아성다이소가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주장한 노조 활동 탄압과 근로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27일 발표했다.
이날 아성다이소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바가 없다”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인력운영을 해오고 있는 만큼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는 점도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노조와의 교섭에 응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와 성실히 교섭에 응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아성다이소 측은 “다이소물류센터지회의 상견례 요구에 따라 교섭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기재해 알려 달라는 공문을 3월 13일 날짜로 지회 측에 요청했다. 지회 측은 1개월이나 지난 4월 12일에서야 당사가 요청한 정보를 담은 공문을 보내왔고, 아성다이소는 지회가 요청한 기한에 맞추어 5월 첫째 주에 상견례가 가능하다고 회신 문서를 보낸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견례 시작 전에 여론몰이를 위한 기자회견부터 열고 회사가 교섭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다”며 “앞으로도 아성다이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지회도 교섭을 중심으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취업규칙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아성다이소 측은 “지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일부 내용은 소속 직원에게는 한 번도 적용해 본 적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당사 역시 이러한 규정의 존재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속히 바로잡아 노동권을 존중하고 직원들을 위한 취업규칙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직원들이 산재에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아성다이소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 오픈한 남사허브센터와 2019년에 오픈한 부산허브센터에서 오픈이후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질병성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단 1건이다. 또한 현장사원에게는 식사시간과는 별도로 하루 3번 총 45분,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총 60분의 유급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매장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진 법정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매장 관리자들을 통해 법정 휴게시간에 대한 공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매장에서 실제로 법정 휴게시간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상시점검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금 체불로 인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아성다이소 측은 “지난 12년간 2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한 부분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가 더욱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임금체불 신고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고의적 체불이 아닌, 계산상의 혹은 해석상의 일부 지급여부에 관한 차이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더 이상의 어떠한 갈등이나 오해 없이 지급 완료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