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3.4만 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등으로 전년 대비 1846호 적은 13만4004호이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3.78% 하락했다.
주요 요인으로는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에 부동산 시장의 침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 등으로 분석된다.
구·군별로는 남구(-4.67%) 하락 폭이 가장 컸으며, 중구(-4.29%), 달서구(-4.21%), 북구(-3.7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단독주택으로 27억 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동구 백안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500만 원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로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