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업체들 32억 부당 이득 챙겨
피해자 모집 손해배상 집단소송
광주지역 학부모와 교육단체가 교복입찰 담합 업체들에 대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5일 “지난 1월 교복입찰 담합에 참여한 교복업체를 대상으로 학부모 등 피해자를 모집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검찰청 부패·강력수사부는 광주지역 교복판매·대리점 업자 31명이 2021년부터 3년 동안 중·고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 원 규모의 교복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해 289차례에 걸쳐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체는 “이들 업자들은 광주에서 총 45개 교복업체를 운영하며 업체에 따라 적게는 3차례, 많게는 39차례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지역 세무서에 등록된 단체복 납품 업체 59곳 중 최근 3년간 교복입찰에 참여한 곳이 45곳으로 영업 중인 모든 업체가 담합을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업체가 챙긴 부당 이득은 무려 32억 원에 달한다”며 “관련 법률을 검토한 뒤 공익소송 변호인단을 꾸릴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단체는 “소비자단체, 교육단체와 연대해 ‘(가칭)공정한 교복입찰 시장을 만드는 소비자 운동본부’를 구성, 입찰 경쟁 체제가 공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교육 당국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