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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추진…171필지 34억 규모

공익사업으로 지방하천 편입된 사유토지 중 보상금 미지급 토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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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3.05.19 09:12:29

묵곡천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올해 관내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대상 중 171필지에 대해 34억 원으로 보상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은 「하천법」 제76조에 따라 지방하천 구역 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제방신설, 개수) 등 인위적인 공사로 인해 지방하천으로 편입됐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 토지에 대한 사후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속되는 민원해소 및 행정신뢰 제고를 위해 추진중에 있다.

도는 올해 도비 9억 원, 이월예산 등 총 34억 원으로 관내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으로 신청 접수된 171필지(14만 7325㎡)에 대해 보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지급용지 중 일부 하천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는 별도 분할측량 등을 실시하고,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액이 확정되기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이두용 도 수자원과장은 “지방하천에 편입된 미지급용지가 많아 손실보상 신청은 많으나,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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