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앞두고 대중교통전용지구 도로 차단을 놓고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이례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주최 측의 도로 사용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에 도로점용 허가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령 시행령 12조에도 이번 공공도로는 집회, 시위 제한 규정이 있고 도로관리청인 대구시에는 도로점용 허가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둘 다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정당한 대구시 공무원들의 공무 집행을 억압해 방해하고, 대구시 공무원을 다치게 하고 공공도로를 무단으로 막고 퀴어들의 파티장을 열어준 대구경찰청장은 대구시 치안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대체 집회,시위 신고만 있다면 집회제한 구역이라도 도로점용 허가 없이 교통 차단을 하고 자기들만의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열어 준다면 대한민국 대도시 혼란은 불을 보듯이 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안 담당자의 법 해석 곡해는 그래서 위험한 거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 제대로된 치안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제 당일에도 홍 시장은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그 장소가 공공도로라면 도로 점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집회 신고만으로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이라는 대구경찰청장 주장대로 한다면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원 판단도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무질서한 혼란이 계속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행정 집행의 기준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는 성소자들의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앞두고 불법 도로 점거라며 주최 측의 무대 설치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과 적법한 집회라고 판단한 경찰이 30분가량 대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