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기업경영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2023년도 2차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으로 500억 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협약을 통해 12개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으로 대출하고 울산시는 대출이자의 일부(1.2%~ 3% 이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이다.
자금신청은 오는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 접수하며 세부사항은 울산시(www.ulsan.go.kr)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누리집(www.ubpi.or.kr)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지역 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을 완화해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의 올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는 총 2000억 원으로 중소기업에 1450억원, 소상공인에 55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1차분 750억 원은 1월 접수받아 공급했고 2차분(6월)은 500억원, 3차분(9월)은 2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업체 선정 시 타시도에서 울산시로 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가점(4점)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