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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소촌 농공단지 용도변경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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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3.06.28 09:06:39

광산구청.(사진=광산구)

 

광산구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 투명하게 공개"
“근거도, 실체도 없는 의혹 제기 계속돼” 강력 대응 


광주 광산구 소촌 농공단지 용도변경과 관련 지역 정치권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구의회 차원의 특별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광산구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발 등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광산구는 27일 박병규 구청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과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그런데도 근거도, 실체도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과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을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집단으로 폄훼하고, 행정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헐뜯기가 도를 넘었다.”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본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아니면 말고’, ‘넘겨짚기’ 식으로 우기기만 하는 것은 구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지역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더 늦어지기 전에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진실규명을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 과정에서 명명백백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믿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산구는 소촌 농공단지(소촌동 831번지) 용도변경 관련 주요 쟁점 관련 설명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광산구가 밝힌 반박 자료 내용이다.>


소촌 농공단지(소촌동 831번지) 용도변경 관련 주요 쟁점

□ 추진 경과별 주요 쟁점
o 2010. 3. 주식회사 A 매매
o 2010. 12. 주식회사 A 공장등록
o 2013. 5. 주식회사 A ~> ㈜D에 임대, ㈜D 임차공장 등록


(주요 쟁점 1) 추진 경과별 임대신고 등 주요 쟁점에 대해
- ㈜A 임대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 임대차 공장등록 절차 상 임대인의 임대 신고 후 임차인의 입주계약, 공장등록 절차가 진행 되기에 임대인의 임대신고가 있었음
o 2018. 2. 주식회사 A 토지 매매(양수인 : 박○○)


(주요 쟁점 2) 처분신고
- 주식회사 A 매매 시 처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 산업집적법상 처분신고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처음 분양받은 뒤 5년 이후) 신고하는 제도임, 이번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처음 분양 이후 소유권이 여러번 바뀜. 따라서 무등이 처분신고를 안했다고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함.


(주요 쟁점 3) 이행강제금
- 입주계약 신청을 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놔둔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주장
△ 산업집적법 상 이행강제금은 입주계약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번 건은 해당되지 않음 ~> 소유권만 이전되어 있고, 아직 입주계약신청을 하지 않음. 과태료 부과대상임. 과태료부과는 용도변경 제한 등 관허사업 제한요건에 해당 안됨. 별건임.


(주요 쟁점 4) 토지(나대지) 매매
- 입주계약 신청이 없이 건축물 없는 토지 매매가 가능한지 주장
△ 입주계약 신청과 토지매매는 별개의 문제로 산업집적법상 입주계약 신청없이 토지매매를 할수 없다는 관련 규정 없음
o 2021. 12. 개발계획 변경 신청(B산업, 대표자 : 박○○)
o 2023. 4. 개발계획 변경 승인
※ (참고) 우리구 관내 하남, 평동, 소촌 등 산업단지 계발행위 변경사례(용도변경) : 4건


(주요 쟁점 5) 개발계획변경(용도변경)
- 1. 시의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해 구가 반드시 승인을 해야했는지
2. 입주신청 등 하자로 개발계획변경 승인 원상복구, 무효 주장
△ 1. 조건부 승인은 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구는 조건부의 의무이행 사항만 검토하면 되는 사항으로 행정법상 전문가의 판단의 여지의 영역으로 행정절차법상 하자없이 진행하였음
2. 입주신청은 산업집적법, 개발계획 변경은 산업입지법 각 법에 따라야 하며 입주신청 등을 하자로 개발계획 변경을 할수 없다는 관련 규정 없음


※ 과태료 부과
- 우리구 : 산업단지 입주계약 미체결 및 관리기관 미양도에 대한 과태료(300만원) 부과 예정
(과태료 제척기간(5년) 도과 전 부과 대상 업체 : B산업(대표자 : 박○○) 등 6건)이며, 과태료 부과 사유 등을 근거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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