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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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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3.06.28 15:12:59

한무경 의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소진공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2016년 직접대출(융자)을 시행한 이후, 코로나 19로 촉발된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 자금을 신설,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부실·사고 등 관리채권 누적으로 인해 회수·소멸시효 연장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지난 2019년 26건에 불과했던 소송건수가 지난해 309건에 달했다.

소송과 관련, 그동안 은행과 금융공기업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 20조의 2(공시 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를 통해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이 가능했지만 소진공은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소상공인과 공단 양측 모두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왔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 소진공을 은행 등과 함께 특례 적용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진공은 공시송달에 따른 지급명령으로 연간 약 4억 원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평균 6~10 개월의 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무경 의원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국가 재정 건전성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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