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30일 서울 중구 소재 조정원에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상호 사이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조정원은 상생협력 우수기업을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 기업 및 협력사에 대해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 ▲상생협약보증 등 관련 금융상품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보는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참여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술보호, ESG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팩토링’ 사업은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기보가 매출채권을 매입 후 판매기업에 대금을 선지급하고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회수하는 사업으로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금융제도로 인정받아 ‘동반성장지수’ 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수로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를 합산해 산정된다.
김종호 이사장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지원제도와 이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생협력 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동반성장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