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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이태원 참사...野4당 의원 182명, 헌재에 "이상민 장관 탄핵해달라"

182명 의원 명의로 최종의견서 제출…이르면 이달 말 최종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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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7.11 10:37:29

진보당 강성희, 정의당 장혜영, 민주당 진선미, 기본소득당 용혜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왼쪽부터) 등 野 4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6명 등 총 182명 의원들의 이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6명 등 야당 소속 182명 의원은 10일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비극적 참사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피청구인 탄핵밖에 없다”는 최종 의견서를 전달했다.

민주당 진선미·박주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이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지난해 10월 29일 159명이 희생된 10.29 참사 발생 전후로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이 실효적인 역할을 다 하지 않았다”며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이후 심각성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182명의 찬성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지만 대통령이 거부했다”며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대응 의무가 있는 정부 각 부처의 장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임해왔으나 이 장관은 그렇지 않았다”고 탄핵심판 청구에 이르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그리고 이들은 구체적으로 직시한 의견서에 “이 장관이 2022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예년보다 더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이라는 기관들의 정보 보고가 있었고 다수 언론이 이를 예측하여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참사 발생 후 경찰청과 소방청의 전화 보고를 8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이 장관은 단 한 차례만 ‘현장 상황 파악 및 현장 방문 지시’를 전화로만 통보했다”고 비판하면서 “초동 대응 조치를 충실히 했다면 인명 피해 규모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참사 발생 후 다수의 희생자가 길거리에 방치된 것과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던 시민들이 거리를 방황하게 만든 것이 이 장관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까닭”이라며 국민에 대한 기본적 인권 보장 불이행 문제도 제기됐다.

아울러 이들은 이 장관이 ‘참사에 대한 사전대응은 불가능했고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과 권한이 없다’고 변론한 사실에 대해서도 “재난안전법과 헌법에 의거해 주최자 없는 축제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주최자를 지정하거나 관 주도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최자가 없는 축제나 행사에 운집한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이 장관의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재난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구축 및 관련 규정의 제정 등 재난 예방 조치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이는 법률에 반하는 항변”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야당 의원들 “이 장관이 헌법 질서를 저해하고 국민에게 충격과 위협을 촉발한 위법 행위가 이론의 여지 없이 중대하다”며 “이 장관의 파면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참사의 책임자이자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린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부처의 장으로 복귀한다면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분을 다시 불러올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가와 공직사회의 역할에 경종을 울리고 나아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판 사건은 국회 의결로 탄핵안이 청구된 날인 지난 2월 8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해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 탄핵 심판의 건에 대해 4회의 변론기일을 갖고 이르면 이달 말경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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