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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주차장 사고, GS건설만의 잘못일까?…책임 회피하는 LH 하청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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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23.07.21 11:42:36

설계·시공·감리 공동책임이지만 시공사만 ‘독박’
연루 기업들 들여다보니 LH 퇴직자 대거 포진
시민단체는 “전관 특혜가 사고 불러왔다” 주장
LH “법령에 의해 하청 선정… 특혜 여지 없어”

 

붕괴사고가 발생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난 4월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 가려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서구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설계부터 시공, 감리 등 모든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책임 추궁 공방은 시공사인 GS건설로만 집중되고 있으며, 설계와 감리를 맡은 기업들의 해명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업들이 모두 발주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영입업체인 것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CNB뉴스=정의식 기자)


 


2023년 4월 29일 밤 11시30분경 인천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시공 중이던 주차장이 무너진 ‘후진국형 붕괴사고’여서 충격이 컸다.

두어 달이 흐른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조위는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점 등을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검단 주차장 붕괴 과정. (사진=국토부)

설계 첫 단계인 구조 계산서를 만들 때부터 전단보강근이 부족한 상태로 도면이 만들어졌고, 시공 과정에서 이 철근들이 더 누락됐으며, 감리사는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인한 결과 ‘총체적 부실’이 발생해 붕괴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분석이었다.

같은 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어느 한 군데라도 주어진 책임을 다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계 맡은 유선엔지니어링, 입장 표명 거부



원 장관의 발언처럼, 사고의 원인은 설계와 시공, 감리를 맡은 모든 기업들이 제공한 만큼, 책임도 이들 기업이 나눠가지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하지만 시공사인 GS건설만 사과문과 함께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그에 따른 모든 소요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다른 기업들의 입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애초에 설계와 감리를 맡은 기업들의 면면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검단 AA13-2BL 공동주택’의 설계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로, 계약금액은 50.5억 원이다. 감리용역은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가 123억 원에 수주했다. 경실련 측은 이들 계약이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두 업체 모두 LH 출신을 영입한 전관(前官) 업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목양건축사사무소는 당사는 전관 업체가 아니며 감리 용역을 수의계약이 아닌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수주했다고 반박했다.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소개. (사진=유선엔지니어링)

CNB뉴스는 우선 설계를 맡은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의 입장을 듣고자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유선엔지니어링 측은 “LH에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라, 발언하기 어렵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는 1999년 개업해 20여년간 국내외에서 다양한 건축물을 설계한 업체다. 국립익산박물관, 헌법재판소 별관, 국가철도공단 인재개발원 등 수많은 공공건축물을 설계해 각종 건축상을 수상했으며, 일반 아파트는 물론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 등 전국 각지의 수많은 공동주택 설계를 수행했다.

유선엔지니어링이 설계한 이들 건축물들에 ‘전단보강근 부족’ 같은 부실한 설계가 적용되지는 않았는지 궁금해지지만 현재로선 답변을 듣기 어려워 보인다.

 


2개 감리업체 오간 A씨, LH 고위간부 출신



감리를 맡은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감리는 1공구를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광장, ㈜GSM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등이 나눠 담당했고, 2공구는 ㈜GSM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광장이 담당했는데, 사고가 발생한 곳은 2공구이다.

목양 측은 “해당현장 감리용역사 중 공동(대표)사로서 사고로 인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공구별로 감리용역사가 분리 배치된 현장 특성상 당사가 사고가 발생한 2공구의 감리업무 통제권한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본지는 2구역 감리를 맡은 ㈜GSM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 업체는 홈페이지도 없었고, 유일하게 공개된 전화번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본지는 별도의 취재를 통해 이 업체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GSM엔지니어링은 2019년 8월 설립된 업체로, 이 업체에 재직 중인 A씨는 LH 부산·울산지역 본부장, 건설감리처장, 건설관리처장, 기술총괄처장 등 LH의 주요 보직을 역임한 전형적인 ‘LH 전관’ 인사다.


A씨 외에도 GSM엔지니어링과 광장, 유선엔지니어링 모두 LH 전관 인사들이 여럿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이번 사고의 설계와 감리를 모두 LH 전관 업체가 수주했다”며 “전관 특혜가 이번 붕괴사고 원인 중 하나로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LH 출신으로 목양과 GSM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한 A씨(왼쪽) 프로필. (사진=목양그룹 회사소개서)

하지만 LH는 경실련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난 19일 CNB뉴스와 만나 “이번 사고로 LH도 책임을 통감하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면서도 “설계용역과 감리용역 업체 선정은 모두 관련 법령에 의거해 이뤄졌으며, 전관 특혜 등 어떠한 부정도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건축설계의 경우 경쟁(공모)방식에 의한 업체 선정으로 특혜성 임의 수의계약이 아니다. 지난 2021년 LH혁신안 발표 이후 심사위원을 전원 외부인원으로 운영하는 등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설계업체 선정도 그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리용역에 대해서도 “2019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므로, LH 퇴직자 유·무가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사업 주체에 대한 처분을 다음달 중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늦어도 다음달 말쯤에는 유선엔지니어링과 목양, GSM엔지니어링, 광장, LH 등의 책임 여부 및 처벌 수위가 결론날 전망이다.

(CNB뉴스=정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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