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은 16~18일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학교장(원장), 교감(원감), 행정실장 등 총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한다.
대구교육청은 교육감의 강력한 갑질예방 및 근절의지와 함께 대구시의회의 ‘대구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제정과 발맞춰 학교장(원장), 교감(원감), 행정실장을 포함한 학교 관리자뿐만 아니라 운동부 지도교사와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는 부장교사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교육은 박윤자 전 경화여고 교장과 김태진 성서고 교장이 강사로 나서 △학교(기관)에서 고려해야 하는 갑질관련 주요 법령과 규정 △대구교육청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유형별 갑질 개념 및 판단 기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구분 △갑질 피해자 대처요령 △갑질 신고요령 및 처리과정 △갑질 신고사례와 처분사례 등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이번 교육기간 중에 교육(지원)청의 인사, 예산, 세입, 계약, 공사감독, 학원업무 등 부패취약분야 업무담당자(부서장 포함)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각종 부패방지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의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교육도 함께 실시해 청렴한 대구교육 조성에 더욱 힘쓴다.
강은희 교육감은 “일선 학교 현장 교직원 모두가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공감과 소통의 대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