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1일부터 27일까지 도심 속 시민 쉼터 역할을 하는 대형건축물의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대형건축물 건립 시 대지면적의 일부분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 의자, 파고라 등 소규모 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자의 부주의 등으로 설치 목적과 달리 주차장 또는 영업행위 장소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편의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돼 시민들의 이용 불편은 물론 도시미관까지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11~27일까지를 공개공지 관리실태 점검기간을 지정하고 구․군과 합동으로 공개공지 15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준공도서대로 공개공지 형상 유지 여부, 타 용도 전용 유무, 물건적치 및 시설물 훼손 여부, 공개공지로 출입통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공개공지 정비 지원에 대한 건축 조례가 개정 중에 있는 만큼 이번 점검결과를 향후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비방안 마련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유화된 공개공지를 정비해 도시 경관 향상과 시민들의 친숙한 휴식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