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올 추석부터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지난 7일자로 농수산물시장내 수산소매동과 청과소매동이 골목형상점가(남구 제5, 6호)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74개 점포와 청과소매동 93개 점포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지원대상에 포함돼 온누리상품권 결재가 가능하게 됐다.
결재는 소매동 점포들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등록 후부터 가능하며 추석 전에는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동에 대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시장 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력제고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시장으로서 전통시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그동안 도매시장 내 소매상과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할 수 없어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