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초등교장회(이하 광초회)는 정당한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학교교육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강력히 재촉구하고 나섰다.
광초회는 지난 20일 광주시교육청의 학교장 교육정책역량강화 워크숍 동안 자체 토론회를 마련하고, 교권보호 4법의 본회의 처리를 염원하면서도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초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은 가정내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교권 보호 및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정서적 학대’에 대한 모호성으로 인해 학부모의 무고성 민원은 여전히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장은 학부모의 무고성 의심 신고만으로도 해당 교사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교사의 사기 저하는 물론 학교 내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초회는 지난 6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99번 잘해도 1번 잘못 걸리면 교사 본인만 손해고, ’내 아이 기분상해죄‘와 같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와 민원은 일상적인 생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현장 교사들의 자조 섞인 무기력과, 교원들에 대한 급증하는 아동학대 관련 법적 송사에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광초회는 “교육기본법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교권보호 4법의 개정을 통해 학교의 교육력 회복에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볼 수 없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을 보다 강력하게 촉구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민원에서 교사들을 보호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