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3.10.26 17:09:42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축·증축 15건(42%),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변경 15건(42%), 농지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5건(14%),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 적치 1건(2%) 등 총 36건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