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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내년 도시침수 예방 국고 500여억원 지원

김해·부산시 등 9개 지자체 17개 사업 지원…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고려, 올해 대비 34%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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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3.11.23 09:07:56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사진=낙동강청 제공)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4년 경남·부산지역 9개 지자체의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17개 사업에 국고 500여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도시침수 예방사업은 지자체가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에서 하수관로 정비, 빗물펌프장 및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등 강우 시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점관리지역은 하수관로 용량부족과 높은 해수위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침수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하수도법에 따라 시·도의 요청으로 환경부가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지역에는 경남 22개소, 부산 13개소로 총 35개소가 지정돼 있다.

낙동강청은 올해에는 도시침수 예방사업으로 16개소에 372억(경남 348억원, 부산 25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88km 정비, 빗물펌프장 14개소, 하수저류시설 2개소 설치를 지원했다.

지자체는 하수도법 개정(‘23.6.28.)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하수관로, 우수토실, 맨홀, 빗물받이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매년 1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실적과 다음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환경청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청으로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낙동강청에서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지자체의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여부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도시침수는 도로변과 아파트 내 빗물받이가 낙엽, 담배꽁초 등 쓰레기로 막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주기적인 빗물받이 청소와 맨홀·하수관로 준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주택 주변 빗물받이에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는 등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

최종원 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지자체에서도 빗물받이와 맨홀 청소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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