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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르면 2월 1일 처리 가능성”

‘대통령 당무개입’ 논란에는 “대통령 권한이 사리사욕 채우기 위한 권력 아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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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4.01.29 12:30:32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한 TV프로에 출연해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여야 간의 쟁점 사안이 된 쌍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이르면 오는 2월 1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여야 간의 쟁점 사안이 된 쌍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결 시점이 빠르면 오는 2월 1일 본회의에서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의장은 28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쌍특검법 재표결 관련 질문을 받고 “여야 사이에 그 문제를 두고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면서 “그렇게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눈, 국민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재표결 시점이 늦춰질 경우, 당내 공천 상황에 따른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핵심 관계자는 29일 CNB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해 재표결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하지 않아 재표결을 더 미룰 명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한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최근 벌어진 국민의힘 내홍 상황과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 논란까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더구나 국민의힘은 법을 만들어놓고는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모순적 행태를 멈추고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철회를 촉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용산 대통령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당내 이탈표가 나올 경우, 분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경계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러한 극단 정치의 폐해와 관련해 “이런 식의 정치가 5년 단임제하고 결합된다”면서 “야당은 ‘5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고 죽어라 공격하는 반면, 대통령은 ‘5년 동안은 우리 마음대로 하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라고 분석하면서 그 폐해를 줄일 방법으로 개헌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의장은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한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로 촉발된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은 여당에 의해서 선출되니 서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여야 정치인들이 늘 스스로를 절제하고 늘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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