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5일부터 26일까지 ‘한약재 판매․유통과정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전통시장 내 소재하고 있는 한약 도매상에 대해 규격품 사용 여부, 식품을 한약재로 둔갑 판매 여부 등을 조사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한약재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한약 도매상 9개소 및 한약업사 8개소로 총 17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한약 비규격품 보관․판매 여부 △일반인에게 소매판매 및 개봉판매 여부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즐겨찾는 한약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한약재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