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4.04.17 15:03:53
울산시는 구・군 및 울산경찰청과 합동으로 16일 오후 8~10시까지 북구 산업로 경제일자리진흥원 인근에서 음주단속 및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울산시와 구군 20명, 울산경찰청(경찰기동대, 북부경찰서 등) 35명 등 총 55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체납(2회 이상) 및 과태료 체납(30만원 이상) 차량과 불법명의(대포차)차량이다.
단속방법은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공무원이 번호판 단속시스템 탑재차량과 단속 단말기를 이용해 차량을 조회한 후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현장 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예고) 등으로 진행됐다.
단속결과 총 18대(체납액 1169만3000원)의 체납차량을 적발했으며, 이 중 2대는 현장에서 80만3000원을 납부(가상계좌)했고, 차량 강제견인 1대(576만9000원), 납부계획서 제출 4대(322만9000원), 번호판 영치예고 11대(189만2000원)이다.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 및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으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준법의식 함양으로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주간에 이루어지는 체납차량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효율성이 높아졌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경각심을 주어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