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대구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대가로 노조 지부장이 금품을 수수해 1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3일 발표했다.
노무관리는 버스업체의 권한이지만, 시내버스 운영에 막대한 시민 세금이 지원되는 준공영제 제도에서 사회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징계 결과에 상관없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로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우선 채용 비리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에 경영상 관리 책임을 물어 재정지원금을 삭감할 예정이다.
또 현재 임의 규정인 ‘노사단체협약서’ 해고 규정을 즉시 해고할 수 있도록 강행 규정으로 개정토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역 26개 모든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유사한 비리 행위 여부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채용비리자는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공고문 명시를 의무화한다. 또 시험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대영 교통국장은 “채용비리는 사회 공정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채용비리가 영구히 준공영제에서 퇴출되도록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