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13일 ‘검색순위 조작을 통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고 했다.
또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라며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들의 구매후기 작성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다, 시정명령과 함께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NB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