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법령, 자치법규,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 권고의 개선권고를 반영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4일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포상 남발 및 자문료 몰아주기,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부당 사용 등 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양산시의회 김석규 의회운영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비 부당사용 방지 및 연구활동 사후관리 강화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 ▲지방의회 포상 적격성·공정성 제고 ▲지방의회 입법·법률 고문 연임 제한 ▲지방의회 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 등이다.
김석규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성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며, 제202회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