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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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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4.08.09 17:25:00

경남경찰청 전경. (사진=경남경찰 제공)

경남경찰청은 정치 활동용 사무실과 개인 오피스텔 비용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로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작년 8월 조명래 부시장에 대한 사전선거운동과 사전수뢰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은 지 약 1년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 부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로부터 정치 활동용 사무실을 제공받은 혐의와 개인 오피스텔 비용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조 부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부시장이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이 부분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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