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여천119안전센터는 야음동 울산롯데캐슬골드 아파트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에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남부소방서에 최근 1년간 접수된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 불법주차 관련 민원이 60여 건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했다.
훈련은 12명, 소방차 3대, 폐 승용차 1대가 동원돼 실시되며 ▲긴급 통행 방해차량 강제돌파 ▲긴급통행 방해차량 강제 견인 ▲소방용수 확보를 위한 차량손괴 등으로 진행됐다.
소방차 전용 구역은 공동주택 내 소방차량이 각종 사고 대응을 위한 필수 공간이다. 지난 3월 23일 경기도 광주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가장이 숨지고 두 자녀가 중태에 빠진 안타까운 사고도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과 그 주변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의 접근이 5분 이상 지연 돼 발생한 참변으로 분석됐다.
김규주 남부소방서장은 “긴급출동 통행 방해 차량의 강제처분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이다”며 “소화전 인근은 주차금지 구역이며, 출동에 방해가 되는 위치에 주차를 한 경우 신속한 차량 이동을 부탁드린다”며 “긴급상황은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만큼 체계적인 훈련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