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정부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에 발맞춰 추석 연휴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시내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면제 대상 유료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룡동을 연결하는 팔룡터널과 ▲의창구 북면 지개리와 동읍 남산리를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15일 일요일 0시부터 18일 수요일 24시까지 4일간으로 해당 시간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구분 없이 요금소를 천천히 진입해 통과하면 된다.
이번 추석연휴 통행료 면제 시행 기간동안 예상 통행량은 '팔룡터널' 약 5만 3천대,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약 5만 7천대이며, 예상 통행료는 총 1억 1천만원 정도로 전액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홍남표 시장은 “이번 추석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로 이용자 편의 제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향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 운전과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