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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대학진학경비 신청 시 부모 직업 등 과도한 정보 수집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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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4.12.10 16:57:53

(사진=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교육단체 "월세 계약서, 부모 직장 등 가난 증명 관행 개선 필요"

"어려운 가정환경과 경제 상황 드러내게 해 자존감 훼손 우려"

광주시교육청이 설립한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이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 대상 대학진학경비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은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공정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대학진학경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내 대학 진학자 50명(1인당 100만 원)과 국외 대학 진학자 10명(1인당 500만 원)을 대상으로 총 60명 내외의 학생을 지원한다.

그러나 대학진학경비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 범위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학생들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경제 상황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

1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대학진학경비 지원 신청 시 부모 등 가족구성원의 직업·직장명,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작성하고, 가계 곤란이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학 진학자를 대상으로 월세 계약서, 부모 직장 등록금 지급 확인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는 단지 ‘이중 지원을 방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가난을 증명하라.’는 요구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학금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춰 볼때 장학금 심사·지급에 필요한 학생 본인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은 불가피하지만,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며 “이는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핵심적인 정보인권 보호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도 대학 장학금 신청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학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수집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어려운 가정형편을 증명해야 하는 기존 관행은 지양하고, 재단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장학금 신청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학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과 신청 학생의 경제적 상황 파악은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고, 자기소개서는 신청 학생이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기재하는 관행을 지양토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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