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경북 포항에서 20대 여대생을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80대 택시기사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4일 오후 8시 45분경 발생했다. 택시기사 A씨는 여대생 B씨를 포항역에서 태웠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여대생 B씨는 택시 문을 닫으며 “ㅇㅇ대요”라고 목적지를 말했으나, 이를 잘못 알아들은 A씨는 “한동대요?”라며 되물었고, B씨는 맞다고 답했다.
이후 택시가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자 B씨는 A씨에게 이 길이 맞냐고 물었으나, 청력이 안 좋은 A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또한 택시는 시속 109km로 주행하는 등 규정 속도를 위반했으며 차량에는 여러 차례 내비게이션 경고음이 울렸다.
이에 B씨는 재차 내려달라고 얘기했으나 A씨는 역시 반응이 없었다.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한 B씨는 남자친구에게 “택시가 이상한 데로 가”, “무서워. 어떡해”라고 보냈다.
자신이 납치됐다고 오인한 B씨는 결국 택시 문을 열어 뛰어내렸으나, 뒤따르던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A씨는 사건 이후 받은 청력 검사에서 노인성 난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포항역에서부터 피해자의 목적지를 한동대로 인식했다, A씨 입장에서는 B씨가 겁을 먹고 자동차전용 도로를 80㎞/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항소·상고 했으나 2심 법원과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리며 A씨의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