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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군민 의료비 지원 사업'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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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25.04.09 08:40:16

올해 2억원 투입…백내장, 희귀질환‧암 환자 등 촘촘한 지원

 

인제군이 주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군민 의료비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올해 총 2억원을 투입해 65세 이상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촘촘한 주민 의료 복지 안전망을 제공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지원은 백내장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급여 중 본인 부담금을 1인당 최대 30만원, 양안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어르신 중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받은 주민이다. 다만 수술 후 1년 이내 신청자만 가능하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성인의 경우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300만원을 3년간 연속 지원한다.

소아암 환자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촉하면 질병에 따라 백혈병 3000만원, 기타암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300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또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저소득층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한국실명나눔재단과 저소득층 안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60세 이상의 주민 중 저소득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인공관절 수술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진료비·수술비를 한쪽 무릎당 최대 120만원(양쪽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 안질환 의료비 지원은 모든 연령의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백내장, 망막질환(황반변성), 녹내장, 눈물샘 질환 등 각종 안질환 발생에 따른 의료비와 검사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단, 해당 두 사업은 수술 전에 인제군보건소에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제군보건소 방문보건팀((033) 460-252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 보건소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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