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이 오는 12일부터 시민 여가와 휴식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부산시민공원 전역에서 그늘막 텐트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초 하야리아 잔디광장의 조기 개방에 이은 시민 편의 증진 정책의 연장선으로, 도심 속에서 자연과 함께 휴식을 즐기고자 하는 시민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특히 봄철 나들이객과 가족 단위 피크닉 이용객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설치 가능한 그늘막 텐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텐트설치 기준은 2.5m x 3.0m 이하로 2면 이상 개방, 4인용 이하만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다. 다만, 로프, 폴대, 펙 등 고정시설 설치와 흡연, 음주, 고성방가, 취사 및 화기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장에서 철거 조치될 수 있다.
이성림 공단 이사장은 “공원을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늘막 텐트 허용을 통해 시민 여러분이 보다 오랜 시간 머물며 도심 속 자연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산시민공원이 ‘머물고 싶은 공원, 다시 찾고 싶은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