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와서 상담해 주니 속이 시원합니다. 일도 훨씬 빨라졌고요.”
해운대구가 올해부터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현장 상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복잡한 절차에 막혀 허가나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돕겠다는 취지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용도 변경, 증·개축, 대수선 등을 하려면 반드시 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도면 등 서류 준비부터 행정 절차까지 까다롭고, 전화 상담만으로는 정확한 안내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해운대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상담반을 꾸렸다. 필요시 민간 전문가도 동행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첫 상담은 지난 3월 14일 반여1동의 한 아파트에서 진행됐다. 1500여 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지로, 홈네트워크 증설, 단지 울타리 교체, 보도블럭 보수 등 8건의 현안이 있었다. 공무원 3명이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어떤 사안이 허가 대상인지 판단하고, 신청 서류와 주민 동의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현장에 함께한 아파트 관계자는 “이렇게 직접 나와서 상담해주니 일이 훨씬 수월하게 풀릴 것 같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상담을 희망하는 아파트는 해운대구 홈페이지(행정-건설·건축·도시재생-공동주택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해운대구 중동2로 11 해운대구청 공동주택지원팀)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 사안의 시급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방문 대상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