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고성군은 군민들의 민원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월 16일 자로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시행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외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 80여 종의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기존에 부과되던 200~1,000원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군은 현재 군청 민원실,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요 공공시설 등 관내에 총 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기기는 24시간 운영되어 시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