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인제군이 오는 30일까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을 접수한다.
임업 직불금은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대추, 호두, 밤 등)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된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된다. 단, 직전년도 1년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을 넘어야 한다.
육림업 직불금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와 직전년도 10년 내 3ha 이상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다. 다만 직전년도 1년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이달 중 산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제도로, 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