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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대선 개입? '이재명 재판' 속도전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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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5.02 14:40:42

‘어대명’ 하루 만에 ‘위대명’…‘사법리스크’ 반복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고법, 형량 다시 확정

대선 전까지 결론 어렵지만 선거 악영향 불가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를 출범시키면서 조성됐던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구도가 불과 하루 만에 균열이 생기면서 ‘위대명’(위태로운 대선 후보 이재명)으로 변하고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으로써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된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유죄로 새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서울고법이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 경우에는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지만 대선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고법이 속전속결로 판결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 후보는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은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당초 이 후보는 2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했으나 최종심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자 그동안 수세에 몰려있던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후보를 향해 ‘후보 사퇴’ ‘정치적 사망선고’ ‘정계은퇴’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부으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범진보 진영의 셈법은 전례없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 후보가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사실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선고를 받고 ‘죽다 살아났다’는 소감을 밝혔던 당시 상황과는 달리 대선을 불과 30여일을 남긴 현재는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어대명’ 구도가 ‘위대명’ 구도로 빠르게 전환되는 양상으로 대선 가도에 짙은 안개가 끼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한 파기 환송 판결문을 통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1일 이 후보가 전국 각지에서 민심을 듣는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시작하면서 경기도 포천 중앙로에서 시민들과 반갑게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으며,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따라서 대법원이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하면서 허위 발언 여부를 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절대 다수인 10명이 유죄라고 판단했고, 2명만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무죄라는 소수의견을 내는 등 판결이 뒤집히면서 이 후보는 다시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특성상 의견 조율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마련이었으나 초반부터 ‘조기 선고’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2018년 친형 강제입원 건과 관련한 대법원 심리가 10개월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은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였다.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이 오는 10~11일이고,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대선 전에 파기환송이 되면서 6·3 조기대선의 시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2일 CNB뉴스에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사상 초유 대법원의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로서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법과 정의는 실종되고, 정치가 사법부를 뒤덮고 있다. 이례적인 선고기일 지정과 파기환송은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비교적 민주당 내부 소식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한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그동안 이 후보가 각종 악재 속에서도 대선 주자로서 지위는 늘 유지해 왔고 이번 대법원 선고도 당내에 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재까지 차기 대통령 지지율에서 부동의 1위로 기세를 올렸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면 강하게 빠질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전개될 대국민 지지율이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하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콩닥콩닥하며 봤더니 아직 흥분이 가라앉질 않는다”며 이같이 밝히면서 “진영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권 원내대표는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주당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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