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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568개 투표소 사전투표 시작...역대급 열기

대선후보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도 한표…선관위, 투표용지 훼손·소란 행위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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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5.29 12:01:18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29일 12시 기준 투표율은 8.7%로, 동시간대 기준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이다.

이 기간 유권자들은 별도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한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관공서·공공기관 발행)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현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지만,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투표 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려서는 안되지만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며,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표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하고, 한 명의 후보자란에 한 번만 찍어야 하지만 볼펜 등 다른 도구로 기표하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 등은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

특히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는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전남 여수시 주암마을회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줄 서서 투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법상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제지·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돌발·소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투표소마다 정복 경찰관도 배치된다. 최근 선거 벽보 및 선거 운동용 현수막에 대한 훼손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이 사전투표소에서 조직적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오전 10시께 인천 계양구 유세 중에 인근 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계획이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오전 10시 경기 화성시 동탄9동 사전투표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오전 7시 30분께 전남 여수의 사전투표소에서 각각 한표를 행사하는 등 주요 대선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참여를 예고했다.

구·시·군 선관위는 관내 사전 투표함과 우편 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본 투표일까지 보관하고, 누구든지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대선 본 투표일은 다음 달 3일이며, 이날도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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