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신청기간 운영…최대 2년 연 300만원 이자 상환액 지원
인제군이 신혼부부의 자립과 정착을 돕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펼친다.
이는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인제군이 전·월세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8월31일까지다. 대상은 2018년 6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제1·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 대출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가구원 모두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강원 혜택이지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최대 300만원 범위 안에서 대출이자 상환액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주거복지 사업을 통해 누구나 살기 좋은, 살고 싶은 인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