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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 특검 초읽기...'야당'으로 전락한 국힘, 당론 철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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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6.05 12:18:42

‘거부권’ 사라진 ‘슈퍼 여당’…오늘 국회 본회의서 3대 특검법 처리 예정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소수 야당’ 전락한 국힘, 충격 속 자중지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전임 정부에서 줄기차게 ‘거부권’을 행사하며 방해했던 이른바 ‘3대 패키지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해병대원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안을 처리한다. 

이들 3대 특검법은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 처리만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등을 겨냥한 특검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과의 갈등을 빚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걸림돌로 통과가 힘들었으나 이제는 거부권 견제가 사라져 과반이 넘는 민주당의 의석만으로도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특히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예비 음모 등 11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이 포함돼 있고, ‘해병대원 특검법’에는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3개 특검법을 동시에 가동될 경우, ‘내란 특검법’은 최대 266명 규모(파견검사 60명)로 170일간, ‘김건희 특검법’은 205명 규모(파견검사 40명)로 170일간, ‘해병대원 특검법’은 105명 규모(파견검사 20명)로 140일간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파견검사 수가 모두 100명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야당으로부터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처리하지 않을 예정이다.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입법으로 성급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통합·협치’를 재차 강조해 온 이 대통령에게도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당 차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0석 남짓의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소수 야당’의 한계로 뾰족한 저지 방법 없어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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