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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검찰 해체? '검찰청 전면 폐지 추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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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6.12 11:55:01

여, 검찰개혁법안 발의…검찰청 전면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 구성…“검찰개혁, 반드시 완수”

 

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민형배·김용민·강준현·김문수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해 서초동 법조계는 물론, 여의도 정치권의 관심을 끌었다.

민주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원내수석 부대표를 비롯해 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면서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은 크게 4가지로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이상 김용민 의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민형배 의원)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장경태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 또는 공소청 검사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수청은 검찰이 기존에 갖고 있던 7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수사권에 더해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둬 수사기관인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감독 등 업무를 담당한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상급기관으로도 분류된다.

현재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산하에 있어 중수청이 신설될 경우, 행안부가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국가수사위원회가 관리·감독 등을 통해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 원내수석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수석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대한민국에서 더는 표적수사, 하명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의 검찰독재는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서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시간만 끌며 정치적으로 활용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정적제거용 수사, 먼지털이 수사는 어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김 원내수석은 “반대로 수많은 증거와 증인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김건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명태균과 양평고속도로 사건들은 어땠나?”라고 거듭 반문했다.

아울러 김 원내수석은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 역시 강화돼야 한다. 검찰이 경찰과 유기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수사가 법이 정한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오랜 시간 이어진 검찰개혁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민주주의 원칙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은 기자회견 후 ‘검찰개혁 타임라인’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3개월 이내에는 법을 통과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국혁신당도 이미 (법안을) 내놨고 다양한 관련자들과 토론을 통해 더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수정도 가능하니 저희 안을 내놓고 토론을 시작할 것이다. 가능한 3개월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수석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던 만큼 검찰청 폐지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검찰개혁을 계속 말씀하셨던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법치 붕괴의 서막”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출범 이래 근 5년간 실적은 고사하고 영장 쇼핑 등 무수한 사회적 논란을 낳은 공수처에 국민이 절망하는 상황에서 검찰청을 쪼개 새로운 수사기관을 둘씩이나 더 만들겠다는 무모한 시도”라면서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에 가장 고통받을 대상은 우리 국민으로 수사기관 와해는 곧 법치 붕괴의 서막이며 정치권 비리와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이라며 “대한민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문화혁명의 한복판인 1968년 해산된 바 있다. ‘공검법(公檢法)’, 즉 공안(경찰), 검찰, 법원을 ‘때려 부수자’는 광기가 지배하던 시대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검찰을 두려워해서 ‘더이상 이 나라에 없었으면 한다’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선량한 국민 대다수의 마음일 것”이라며 “이렇게 함부로 시스템을 붕괴시키면 국민들만 피해 본다”고 주장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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