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의회(의장 이춘만)는 17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71회 정례회 제2차 조례특별위원회(위원장 황현희)를 진행했다.
김재규의원은 인제군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해 “버스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거동 불편 주민이 희망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고 강조했다.
김도형의원은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낮추면, 큰 사고 발생 시 업체가 보상해 줄 능력이 있을지 신경써야 한다"며 편리한 인허가와 사고 대비 방안 중 어떠한 방향이 좋을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현희의원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서 "사업자 등록만 인제군에 두고 실질적인 이익은 외부에서 얻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