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자동차세 1만3712건 확정…연납 신청 시 2.52% 감면
인제군은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액을 1만3712건, 15억3400만원을 확정 짓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1기분(6월)과 2기분(12월)에 나눠 부과하는 세목으로, 이번 1기분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부과 대상은 6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 원부 상 소유자로, 모든 오프라인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 및 간편결제사 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납부 방식에 따라 이용시간과 방법이 달라 유의해야 한다.
하반기에 예정된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싶은 경우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30일까지 연납 신청과 납부를 완료할 경우 전체 세액에서 2.52%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체납 시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