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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운명, ‘내란 특검’ 손에…경찰, 계엄 관련 수사기록 모두 넘긴다.

특검팀 尹 체포‧구속 등 신병 확보 여부 검토…경찰 특수단은 26일 해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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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6.24 11:30:57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은석 특검 임명 뒤 첫 내란 재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도 입을 다문 채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사건을 모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인계한다.

 

특검팀은 경찰 기록을 검토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등 신병확보 시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은 ‘내란 특검팀’ 손에 달렸다. 

경찰 특수단 한 관계자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9일 특검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등 사건 기록을 인계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받았다”면서 “특검법에 따라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물 모두를 특검에 인계하고, 특검이 수사하는 것으로 협의 됐다. 26일 특수단의 수사 사건 전체를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경찰로부터 기록을 받는 대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자신에 대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서 저지‧방해한 혐의,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軍) 지휘부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에다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경찰이 특검팀에 넘길 수사기록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비롯해 김성훈 전 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도 인계 대상에 포함되며 앞서 경찰은 해당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31명을 특검팀에 파견해 26일부터 특검팀에 출근해서 업무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본인 피의자 조사만이 남았을 정도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고 설명하고 있어 지난 3월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 있는 만큼 특검팀이 해당 혐의 수사로 구속 시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 핵심 경찰 관계자는 “특검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게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기존에 수사가 많이 진행된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는 26일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기도 했던 특검팀 관계자는 “경찰이 인계하는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 특수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애초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 객관적 사실이 다른 정황을 포착해 특검팀에 넘길 예정이며. 또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국무회의 참석자를 최근 추가 소환해 조사하는 등 이들 포함 특검팀에 인계하는 피의자는 총 8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수단 한 관계자는 “오는 26일 특검팀에 기록과 증거물 인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수단은 사실상 해산할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8일 공식 출범 이후 200일 만에 해산한다”고 밝혔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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