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체포영장 전격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조은석 특검 “尹, 조사불응 대비…‘법불아귀’ 끌려다니지 않을 것”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인 24일 전격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는 물론,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지난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 심지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무효인 만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헸다.
그러나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경찰 수사단계에서 명확히 조사 불응 의사를 밝힌 만큼 내란 특검 출범 후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별도로 소환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5시 5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면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체포영장 청구 배경을 밝히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면서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윤 전 대통령에)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며, 법불아귀(法不阿貴)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불아귀’란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할 때 종종 인용되는 중국 춘추시대 사상가인 ‘법가’ 한비자의 경구다.
조 특검의 전격적인 체포영장 청구는 그동안 경찰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윤 전 대통령에 끌려다니며 최장 150일의 특검 수사 기한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초강수 행보로 관측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성공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을 때는 즉시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로만 그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에 한정했지만, 내란 특검의 수사대상은 여기에 기존에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외환 혐의까지 11개 항목에 달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성공하면 곧이어 구속 시도 수순으로 가리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런데도 특검 측이 이날 ‘피의자 조사’ 목적을 강조한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이 거듭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며 체포 명분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보이며, 윤 전 대통령 측도 이번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재구속의 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측은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면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지만 25일 이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체포영장에 필요한 수사 인력들은 확보돼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사용할 조사실도 다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