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희기자 |
2025.06.26 09:23:56
부산시가 오는 7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6주간, 여름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해수욕장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여름 관광지 위생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기획 수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수사는 해운대, 송정, 다대포 등 주요 해수욕장과 관광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위생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숙박 및 음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특히 오는 하반기 열리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관광도시로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같은 수사에 나섰다.
수사 대상은 관광지 인근의 숙박업소, 음식점, 외국음식 전문점, 배달음식점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신고 숙박 영업 ▲식재료 원산지 허위 또는 혼동 표시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조리장 위생 상태 불량 등이다.
특히 숙박업소의 경우 해수욕장과 인기 관광지 주변의 무신고 영업 여부를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시는 미신고 숙박시설의 경우 시설 및 소방 기준 미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SNS 등에서 유명세를 얻은 업소와 부산 대표 음식(밀면, 돼지국밥, 활어, 어묵 등)을 취급하는 업소, 외국음식 전문점 및 배달음식점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조리장 청결 여부와 더불어, 음식 재사용이나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여부, 배달 조리·포장과정의 위생 상태까지 전방위 점검에 나선다.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형사입건 또는 관할기관 통보 등의 처분이 뒤따를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식 재사용이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리장 위생 불량은 과태료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관광도시로서의 기본”이라며, “여름철을 앞두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철뿐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한 위생 점검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