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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일부 감기약 성분 복용시 운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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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25.06.26 11:12:05

(자료=약학정보원)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위한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자주 접하게 되며, 실제 국회입법조사처 및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례가 약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 자동차사고 DB에서도 마약·약물(수면제, 신경안정제 등)와 관련된 사고 발생건수가 2019년에는 2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2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해당 사고들은 마약보다는 수면제 복용이나, 수면내시경 이후 운전한 경우 등 약물(향정신성의약품)에 의한 사고가 대다수였다.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조항에서 금지돼 있다. 이 조항에서는 마약, 대마뿐만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는 병원에서 처방 받을 수 있는 수면제(졸피뎀 등), 안정제(디아제팜 등)와 수면마취제(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등이 포함되며, 감기약 중에서도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등이 포함된 약물을 과다 복용할 경우 졸음을 유발하고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해상에 접수된 2024년 자동차사고 중에서 감기약으로 인한 사고 또한 20건으로 확인됐다. 약 복용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으로 고려해볼 때, 운전자들은 평소 약 복용으로 인한 사고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운전이 잦은 운전자가 약을 복용할 때에는 꼭 설명서나 주의 사항을 읽어 “졸릴 수 있으므로 운전 또는 위험한 기계조작 시 주의”와 같은 문구가 있는 약은 되도록 운전 후에 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CNB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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