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석 거부한 김용현 구속 만기 3시간 앞두고 재구속…“증거인멸 우려”
金, 재판부 기피신청 5차례 했지만 특검 추가기소에 허 찔려…재구속 '1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건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돼 1심 구속 기간 6개월 만기에 따른 석방을 단 3시간 남겨두고 법원에 의해 추가로 구속돼 3대 특검 1호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이날 오후 9시 10분께 심리 끝에 내란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사건으로 가장 먼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재판에 넘겨져 1심 구속 기한(6개월) 만기일인 26일 0시를 기해 석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아무런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우선 재판부에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하자 법원이 지난 16일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이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불과 10일 남은 구속 기간 만기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자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은 내란 특검이 지난 18일 전격적으로 김 전 장관을 추가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이처럼 내란 특검은 허를 찌르는 ‘추가 기소’ 카드로 구속 연장에 성공해 남은 수사 기간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기본 2개월 구속에 이어 2개월씩 두 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해 특검으로서는 사실상 수사 기간 150일 내내 김 전 장관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내란 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구속기소)의 수첩에 적힌 ‘수거’, ‘북한 공격 유도’ 등 메모의 구체적 의미와 작성 경위, 계엄 선포에 앞서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 등 그동안 검찰 특수본 등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의혹들을 집중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김 전 장관이 그동안 내란 재판 등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검사의 상상력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지금부터 본격적인 수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 중 항의를 계속하면서 5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을 반복했으며, 이에 재판부는 그때마다 즉시 간이 기각 결정을 내리는 등 양측이 신경전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기소된 혐의가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23일 추가 기소 건을 담당할 형사합의34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자 해당 재판부는 ‘소송 지연’이 목적이라고 판단하고 간이 기각했으나 재판을 25일로 한 차례 지연시키는 데는 성공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5일 재판에서는 이틀 전 제기했던 재판부 기피신청이 간이 기각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재판 도중에만 5번 연속으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진풍경을 펼쳤다.
그러자 재판부는 모든 기피신청을 그 자리에서 기각했다. 이로 인해 재판이 통상과 달리 느리게 진행됐다.
김 전 장관 측이 기를 쓰며 노골적인 지연술을 펼친 이유는 ‘몇시간만 버티면 구속 기간을 모두 채워 풀려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으나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일장춘몽’이 돼 버린 것이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