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한 사립초등학교 수업 종료 후 쉬는 시간이 고작 5분에 불과해 학생인권 보장 등 사회적 흐름에 반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학교별 보고 자료만 취합할 뿐 지도·점검이 미흡해 위와 같은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단체)은 26일 “해당 학교는 1, 2교시 수업 종료 후 쉬는 시간이 고작 5분에 불과해, 학생들이 화장실을 다녀올 시간조차 부족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학교는 조기 등교를 시행해 학생들의 수면시간조차 빼앗고 있다”면서 “오전 8시 10분까지 등교, 1교시 수업을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광주시교육청의 ‘9시 등교 정책’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특히 점심시간도 40분에 그치며, 방과 후 운영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방과후학교)’의 쉬는 시간조차도 스쿨버스 하교 시간 등을 이유로 단 5분만 주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학교장 재량이라는 명목 아래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S초등학교 시정표에 대한 개선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면서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시정표 전수조사 등을 통해 관내 모든 학교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