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미수령 지방세 환급금' 정리에 나섰다.
시는 26일부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납세자가 돌려받을 세금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리 대상은 총 2561건, 약 6694만 원 규모다. 이 중 5만 원 이하 소액이 2387건으로 93.2%를 차지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이전·말소하거나, 국세 확정신고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조정되면서 발생한다.
시는 지난 19일, 환급 대상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알림톡은 별도 신청 없이 전송되며, 수신자는 본인인증 후 내용을 확인하고 위택스나 카카오 채널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단, 환급 대상자가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일 경우 체납액이 우선 충당된다.
시는 이번 전자문서 안내를 통해 해외 체류자, 외국인 등 우편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의 불편을 덜고, 환급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급금은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며 “금액이 작더라도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