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농업기술센터에 접수…소규모 어가, 어선원 요건 확인 필요
인제군이 오는 7월31일까지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 운영한다.
수산공익직불금은 매년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등 소규모 어가와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지급하고 있다.
신청은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급액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모두 연 1회 130만원이며, 오는 11월 이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직불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다.
공고문과 신청서는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수산개발팀((033) 460-2253)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수산 공익직불금이 기후변화와 어업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소규모어가·어선인 직불금 등 사업별 신청 조건을 확인해 적기에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