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내달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기존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받으면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 하나은행에서 금융거래 시에 다양한 금융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 급여이체 인정기준에서 소외됐던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및 비정기적이거나 분할 입금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손님에게 보다 폭넓은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키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의 경우에는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함으로써 금융 혜택 제공에 차별이 없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제도 변경 시행을 기념해 오는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나 급여 대축제’ 이벤트도 실시한다. 올해 하나은행을 통해 급여이체 이력이 없는 고객이 최초로 급여이체 실적을 인정받는 경우, 선착순 1만명에게는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연 0.2%p의 우대 금리 쿠폰을 지급하고, 선착순 3000명에게는 사이버범죄 보상보험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벤트 대상 중 추첨을 통해 ‘노트북’, ‘하나머니 3만 포인트’, ‘CU상품권’ 등 경품을 증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