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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속도전’

국방부 “일부 조정 수용”…시 “즉각 조정” 촉구, 신흥1동 등 재개발 사업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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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정기기자 |  2025.07.05 14:17:41

이미지(사진=성남시)

성남시가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두고 국방부에 조속한 조정을 촉구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국방부는 지난달 비행안전구역 조정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연내 조정으로는 늦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고시를 요구하는 촉구 공문을 다시 보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지난달 25일, 국방부로부터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일부를 조정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가 작전성 검토 중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조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성남시 건축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방부 군사시설지원과 사무관과의 소통을 통해 ‘비행안전구역 조정’과 ‘시행령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들었다”며 “하지만, 시는 연말까지 기다리기엔 늦다고 판단해, 조속한 시일 내 고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정이 국회 법률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국방부가 마음만 먹으면 조정이 가능하다”며 “현재로선 시급성이 크고,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지난 2013년 롯데월드타워 건설 이후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라,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10년 넘게 방치돼 왔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국방부 및 경기도와 협의를 이어 왔으며, 지난 3월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안건을 공식 상정해 논의에 속도를 냈다.

 

조정이 현실화되면 야탑동·이매동 일대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완화되며, 아름마을·이매촌·탑마을 등 9개 단지가 고도제한 완화 혜택을 직접 받게 된다. 건축 가능 높이가 올라가면서 고밀도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특히, 지난달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건축물 고도 산정 시 기준을 ‘절토된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으로 적용하겠다고 회신하면서, 경사지 지역 재개발 사업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예컨대 5m 절토된 부지의 경우, 기존에는 절토면 기준으로 45m 제한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원지반 기준으로 사실상 5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성남지역 주민들의 단합된 투쟁에 결국 공군이 화답했다. 성남시는 공군의 조속한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신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이러한 변화는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성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는 지역사회 평가도 나온다. 특히, 신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의 유현수 위원장은 지난 4월 수일간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4월 주민들과 함께 주장한 요구사항이 성남시 안에 반영됐다”며 “공군이 하루빨리 고도제한을 완화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만든 뜻깊은 결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며 “국방부가 더 이상 조정을 늦추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해 시민 재산권을 지키고 도시재생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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